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지원하기 위해
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□ 지원대상
○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*
*학부모의 실직(비자발적 실직에 한함)·폐업·사업실패, 가족의 장기 투병, 갑작스러운 사고, 파산 및 개인회생,
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곤란 등
※경제사정 곤란기간: 2024.6월~2024.10월기간 중 경제사정 곤란자
○ 장학금 지원 신청 학기 등록한 자
□ 지원금액
○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최대 10% 지원
※ 단, 본인 실납부 등록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원하며, 국가장학금Ⅱ유형 기 수혜자는 기 수혜 Ⅱ유형 장학금과
추가지원금 합산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
【지원예시】 (단위 : 천원)
등록금 (A) | 기 수혜 학비감면 장학금(B) | 추가지원 가능액 (A-B) | 비고 |
국가장학금 Ⅱ유형 | 그 외 학비감면 장학금 | 장학금 합계 |
1,500 | 0 | 0 | 0 | 150 | 추가지원 가능 |
1,700 | 300 | 1,350 | 1,650 | 50 | 추가지원 가능 (기 수혜 국가Ⅱ유형 및 추가지원금 합산액 10만원 이상) |
1,900 | 500 | 1,400 | 1,900 | 0 | 추가지원 불가(전액장학생) |
2,100 | 0 | 2,050 | 2,050 | 50 | 추가지원 불가(실납부액 10만원 미만) |
□ 선발기준
○ 학자금지원구간, 성적, 이수학점 제한 없음
□ 지원방안
○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(9·10구간 포함)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
○ 국가장학금 미신청자*는 교비장학금(스마일장학금)으로 지원
*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구간 심사 미완료자 포함(서류미제출, 가구원미동의 등)
□ 학생신청기간: 2024.11.7.(목) ~ 11.21.(목) 18:00까지
□ 신청방법
○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(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)
○ 제출처: (36729)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대학본관 1층 학생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담당자 앞
(☎ 054-820-7053) ※ 원본 확인 및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팩스, 이메일 제출 불가
□ 제출서류: 붙임 참조
※ 모든 서류는 ‘24.11.1.(금)이후 발행분만 인정(단,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는 2024.6월 이후 통지분)
구분 | 제출서류 |
공 통 | ∙장학금 신청서【서식1】(학생 자필서명 필수) ∙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【서식2】 (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학생 및 보호자의 자필서명 필수) ∙가족관계증명서(반드시 학생 기준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출력) ∙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(학생 본인 명의) |
비자발적 실 직 (①∼③중택1) | ①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(상실코드 12, 22, 23만 제출) ②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(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발급) ③실업급여수급상세내역서+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2종 함께 제출) |
폐 업 | ∙폐업사실증명서(정부24시 온라인 발급) |
경제사정곤란 | ∙신청사유에 맞는 증빙(공적)서류 ※ 해당 서류 적정여부는 장학 부서 판단 |
□ 장학금 지급 방법
○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(단,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상환)
□ 선발제외자
○ (공통) 장학금(국가, 교내, 교외) 등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자(전액 장학생), 휴학생
○ (국가장학금Ⅱ유형)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, 이연후 복학자,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미해소자,
학자김지원구간 미산정자 등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격심사 거절자
○ (교비장학금) 초과학기자, 졸업유예자
□ 신청 및 선발 절차
학생지원과 |
| 학생 |
| 학생지원과 |
| 학생지원과 |
장학지원 안내 | 신청서 제출 | 장학생 선발 | 장학금 지급 |
2024.11.6.(수) | 11.7.(목)~11.21.(목) | ~2024.12월 중 | 2024.12월중 |
□ 유의사항
○ 국가장학금Ⅰ유형 탈락자가 국가장학금Ⅱ유형 추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차감됨에 유의
(국가장학금 총 수혜횟수 8회로 제한)
○ 경제사정 곤란 상태가 변동이 없으면 재선발 가능(단, 예산 등 고려해야 할 경우 신규선발자 우선 선발)
○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발 취소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